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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 간호사 '단독개원' 허용 담은 간호사법 발의 추진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여당이 포괄위임 규정과 간호사 단독 개설권을 규정한 간호법을 발의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의료계 반발이 예상된다.26일 메디칼타임즈가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국민의힘 유의동 의원은 새로운 간호사법안을 마련하고, 이를 발의하기 위한 검토의견 수집에 나섰다.여당이 포괄위임 규정과 간호사 단독 개설권을 규정한 간호법을 발의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의료계 반발이 예상된다. 사진은 보건복지의료연대 간호법 저지 총궐기대회이 법안은 간호를 수행하는 전문간호사·간호사와 간호를 보조하는 간호조무사 등 간호인력 관련 사항을 규정한 독자적인 법률을 제정하기 위함이다. 간호에 대한 법 보호 체계 및 간호인력 수급·교육 등에 관한 사항 등을 체계적으로 규율해 간호 서비스의 질을 제고한다는 목적이다.하지만 해당 법안에 '의사의 포괄적 지도나 위임하에 진료 지원에 관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는 조항이 명시되면서 논란이 예상된다. 이는 간호사로 해 다른 직역의 업무 범위를 침해할 수 있도록 한다는 이유에서다.더불어민주당 역시 검토의견을 통해 이는 '포괄위임 금지'라는 헌법상의 원칙을 위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만약 이 같은 조항이 PA 허용을 위해서라고 해도 의료법 개정을 통해 제한적 범위 내 허용을 추진하는 것이 법률적으로 타당하다는 것.간호인력 지원센터의 설치 대상을 간호사·간호조무사·요양보호사 등으로 규정한 조항도 문제로 지적됐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지난번 거부권을 행사한 간호법에 대해 "요양보호사는 노인 돌봄 인력으로 간호와 상이해 요양보호사 포함을 반대한다"고 밝힌 바 있기 때문이다.또 일부 요양보호사단체의 반대 등을 이유로 보건복지위 법안심사과정에서 여야·정부 모두 합의해 요양보호사를 삭제하는 것으로 결정한 바 있다. 하지만 여당은 갑자기 태도를 바꿔 요양보호사를 포함했다는 지적이다.의료기관 성격의 재택간호 전담 기관을 간호사가 개설할 수 있다는 규정도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더욱이 이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을 하위법령으로 위임하고 있다는 것.앞서 보건복지의료단체들이 연대를 구성해 지난 간호법에 반대했던 이유는 이를 통해 간호사가 의료기관을 개설하려고 한다는 의혹 때문이었다. 이처럼 사실확인이 되지 않는 의혹에도 간호법에 대한 반발이 극심했는데 정부·여당 안엔 아예 기관개설권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는 지적이다.특히 정부가 간호법을 거부한 이유는 다른 직역의 업무 범위 침해로 인한 혼란과 개설권을 둘러싼 오해의 여지가 있다는 것이었다. 그런데 이런 법안을 발의하는 것은 스스로의 결정을 부정하는 이율배반적 행태라는 것.이는 의과대학 정원 확대로 정부·의료계 갈등이 심화한 상황에서, 총선을 앞두고 간호계 환심을 사려는 얄팍한 전략이라는 지적이다. 대치 상황에 간호계를 끌어들여 더 큰 혼란을 부추기려는 의도가 의심될 정도라는 것.이와 관련 더불어민주당 관계자는 "간호법 제정을 반대했던 여당이 찬성 입장으로 돌아서고 스스로 입법안을 발의했다는 점은 환영할만 하다"며 "하지만 정부·여당 법안은 선거를 코 앞에 두고 급작스럽게 발의됐을 뿐만 아니라 직역 간의 업무 충돌을 야기할 우려가 큰 포괄위임 규정과 간호사의 단독 개설권을 규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이어 "자신들이 내걸었던 간호법 반대의 근거를 스스로 부정하고, 훨씬 더 직역 갈등과 논란을 야기할 내용을 담은 법안을 발의한 것은 자기모순의 끝판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민주당 간호법에는 아예 포함도 되어있지 않을뿐더러 포함될 수도 없는 내용들을 담은 과도한 입법을 선거 직전 발의하는 의도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더불어민주당 측은 간호조무사 자격인정 조항에서 대학에서 간호조무사를 양성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한 것도 문제로 지적했다. 간호조무사 자격인정과 교육훈련기관의 지정·평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하면서, 복지부가 교육기관을 좌지우지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로 인해 간호조무사 2년제 대학 설립 등 사회적 논란과 특성화고등학교 등 기존 교육기관의 반발이 예상된다고 우려를 제기했다. 한편, 해당 법안의 구체적인 제안이유를 보면, 현재 우리나라는 초고령사회 진입 및 만성질환 중심 질병 구조 확산 등으로 보건의료체계 개선이 시급한 상황이다. 또 만성질환 예방 및 맞춤형 간호 돌봄, 요양 서비스의 확대 등으로 의료기관·재택간호·노인복지시설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전문적인 간호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하지만 현행 의료법은 의료기관 개설 및 운영 시 준수사항 등 의료기관에 관한 사항을 중점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 때문에 의료기관 외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는 간호사의 업무와 특성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지 못하고 있다는 설명이다.이로 인해 ▲간호사 업무 범위 명확화 및 권리보장 ▲간호사 대 환자 수 규정 ▲지역의료 강화 및 필수의료 분야 간호사 양성·확보·지원을 위한 정책 수행에 한계가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내용이다. 
2024-03-26 16:04:59병·의원

"간호인력대책, 간호법 정치적 카드로 비춰 안타깝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간호인력 지원대책 취지와 달리 정치적 카드로 비춰진 점은 안타깝다. 이번 대책은 정부 이외 민간 전문가들이 고생을 많이 했다. 그들의 노고가 퇴색된 점도 안타깝다."보건복지부 임강섭 간호정책과장은 26일 전문기자협의회와의 간담회에서 제2차 간호인력 종합대책 발표를 두고 27일 본회의 상정이 유력한 간호법안 중재를 위한 수단이라는 시각에 대해 입장을 밝혔다. 임강섭 간호정책과장은 간호인력 종합대책을 달리 해석하는 시각에 대해 아쉬움을 전했다.복지부 조규홍 장관이 직접 상급종합병원 등 의료현장의 간호사와 면담을 진행하면서 간호사 처우개선 관련 요구가 높다고 판단, 당초 계획보다 앞당겨 발표했는데 국회 본회의를 앞두고 정치적 목적으로만 비춰지는 것에 대해 아쉬움을 토로한 것.이는 지난 26일 간호협회 또한 간호인력 지원대책은 환영하지만 27일 본회의 간호법안 제정을 막기위한 도구로 활용하는 것은 곤란하다는 입장을 밝힌 것을 염두에 둔 발언으로 보인다. 그는 특히 "방문형 간호통합지원센터는 지난해 11월부터 전문가와 수차례 토론에 거쳐 만들었는데 간호법안 내 '지역사회' 문구를 삭제하는 조건으로 제안했다는 시각은 사실과 다르다"라고 말했다.그는 "방문간호서비스는 고령화 시대에 해당 서비스가 활성화될 필요가 있어 현행 시스템에서 어떻게 녹여낼 것인지 오랫동안 고민한 결과물인데 폄훼하는 건 아쉽다"고 했다.그는 또 "해외 사례를 볼 때 (간호사)단독개설시 간호사가 (의학적)판단을 해서 (의료행위를)하는 경우는 선진적인 의료시스템을 갖춘 국가에선 거의 찾아보기 힘들다"라며 의료계 내 단독개설에 대한 우려를 일축했다.또한 이번 종합대책에 언급한 PA운영계획과 관련해서는 대한전공의협의회와 공동으로 토론회를 추진할 예정이다.임 과장은 "4월말 연구용역이 마무리 되고 5월말경 결과보고서 발표와 함께 정책제안까지 마치면 대전협, 보건의료노조, 간협 등과 사회적 논의 절차를 밟을 예정"이라며 "대전협 측이 토론회를 제안해 진행하려고 한다"고 말했다.이번 종합대책에서 간호조무사에 대한 파격적인 처우 개선이 도출된 배경도 언급했다. 그는 "최근 장·차관이 의료현장의 간호사를 직접 만나 면담 과정에서 간호사도 중요하지만 간호 보조인력을 확보해달라는 요구가 높았다"라며 "이를 정책에 반영한 것"이라고 전했다.앞서도 상급종합병원 근무 간호사들은 의료현장에 간호 보조인력이 충분해야 간호사도 자신의 업무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된다는 의견이 거듭 제기됐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또한 임 과장은 이번에 발표한 간호인력 지원대책 관련해 중소병원 등 병원계 의견은 반영이 안됐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날선 비판을 하기도 했다.그는 "장·차관 코로나19 확진으로 당초 중소병원협회와의 간담회를 못해 의견수렴을 못한 것은 유감이고 저의 불찰"이라면서도 "이를 논의하는 협의체에 병협 임원이 참석하고 있는데 도대체 어디까지 의견수렴을 해야 하느냐"라고 말했다.그는 이어 "과거 7년전, 중소병원계에서 간호등급제 기준 변경을 요구해 이를 수용해 정책에 반영했지만 간호등급이 올라간 병원은 거의 없다"면서 "(정책적)주장을 하기전에 자기반성을 선행해야 한다고 본다"고 일갈했다. 
2023-04-27 05:30:00정책

국회, 의료인 진료행위 격론 "임산부 혼인여부 기록 필요"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임산부 진료 시 혼인여부 기록금지와 간호인력 업무범위 등 의료인 진료행위 관련 법안이 여야 논란으로 심의가 연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위원장 이명수)는 24일 의료인 임산부 진료시 혼인여부 기록금지 등 12개 의료법안을 심의했다. 법안소위는 이날 의료법인 기부자에 대한 한시적 잔여재산 귀속 허용(대표발의 김용익 의원)과 의료법인 합병근거 마련(대표발의 이명수 의원), 법인 의원급 의료기관 개설시 시도지사 허가(대표발의 문정림 의원) 등을 논의 끝에 재심의하기로 했다. 법안소위는 24일 의료법 심의 과정 격론으로 오후 11시까지 지속됐다. 반면, 의료인 등 자격정지처분 시효기간(공소시효 5년) 신설(대표발의 박인숙 의원)과 의료인 면허대여 금지 규정 신설(대표발의 문정림 의원), 공중보건의 불법 고용한 의료기관 제재규정 신설(대표발의 김제식 의원) 등은 일부 수정해 의결했다. 이중 의료인 자격장지 처분 시효기간 신설의 경우, 논의 끝에 무면허 의료행위와 허위부당청구를 7년으로, 그 밖의 행정처분은 5년으로 하기로 경증별 대안을 복지부에 주문했다. 의료인 공소시효 경중별 5년·7년 분리 복지부는 리베이트의 경우 공소시효 7년에 무게를 두고 있으나 논의를 거쳐 최종안을 마련한다는 입장이다. 의료인 의료행위와 관련된 법안 심의는 장시간 논쟁으로 재심의하기로 했다. 의료인 임산부 진료 시 혼인여부 기록 금지 법안(대표발의 윤명희 의원)을 두고 의료인 국회의원과 타 국회의원 간 격론을 벌였다. 개정안은 의료인이 임산부를 진료하는 경우 환자의 혼인여부에 관한 사항을 묻거나 진료기록부 등에 기록하는 것을 금지하는 조항은 신설했다. 이를 위반할 경우 3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했다. 복지부 김강립 보건의료정책관은 "문진 과정에서 환자의 불충분한 정보로 진료에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면서 "현 진료 문화를 고려해 신중 검토해 달라"고 주문했다. 새정치민주연합 김성주 의원과 남인순 의원은 "임산부 결혼여부 진료기록이 반드시 필요하냐"면서 "미혼모 등의 경우를 감안해 법안 취지를 살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의사 출신 문정림 의원(좌)과 김용익 의원.(우) 의사 출신 새누리당 문정림 의원은 "임산부 혼인여부 확인은 산모와 태아 건강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하는 것"이라면서 "문화와 인격보호라는 이유로 의료인 정당한 진료행위를 금지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이의를 제기했다. 새정치민주연합 김용익 의원 역시 "결혼여부 문진은 임산부 진료에서 기본 사항이다"라고 전제하고 "임산부 진료행위에 참고자료가 된다"며 법안 문제점을 지적했다. 논란이 지속되자 복지부 김강립 정책관은 "의료인 보수교육을 통해 알려나가는 것이 어떠냐"며 대안을 제시했다. 하지만 문정림 의원과 김용익 의원은 어처구니없다는 표정을 지으며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개진했다. 간호사 업무범위 법안(대표발의 신경림 의원, 김성주 의원)도 격한 토론이 이어졌다. 논란이 된 법안은 신경림 의원이 발의한 간호사 업무와 관련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처방 하에 처치, 주사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환자의 진료에 필요한 활동' 및 '간호조무사에 대한 지도'이다. 복지부 김강립 정책관은 "간호인력 개편과 연관된 것으로 아직 합의되지 못했다. 직역간 합의가 필요하다"며 신중한 입장을 개진했다. 법안을 발의한 신경림 의원은 "이 법안은 직역 간 갈등과 관련 없다. 간호조무사 질 향상 차원이다. 간호등급제와 간호인력 개편안과도 관련 없다"고 문구에 입각한 심의를 주문했다. 하지만 여여 의원들은 우려감을 지속적으로 제기했다. 양승조 의원은 "의사 처방 하의 환자 진료 활동(신경림 의원 법안)과 의사 지도 하의 환자 진료 업무(김성주 의원 법안) 차이가 무엇이냐"고 복지부에 물었다. 복지부 "의사 처방 하에 간호사 진료는 단독개설 가능" 김강립 정책관은 "의사 처방 하에 환자 진료활동은 간호사의 독자적 판단영역을 확대한 것으로 보고 있다"고 답했다. 문정림 의원은 "법안의 취지는 이해하나, 복지부가 문구 수정이 의료현장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했는지 궁금하다"면서 법안이 미칠 파장을 지적했다. 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 임을기 과장은 "의사 처방 하에 간호사 환자 진료는 단독 개설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의사 지도 하에’가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논란이 장기화되자 신경림 의원은 "의사협회 의견을 반영해 의사 지도하에 진료보조를 수용하겠다"고 한발 물러선 입장을 피력했다. 이명수 위원장은 논란이 된 법안과 관련, 복지부에 수정안을 주문하면서 재심의하기로 했다. 한편,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소위는 25일 국제의료사업지원법안과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안, 의원급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안, 안경사법안, 문신사법안, 국제보건의료대학 및 국립보건의료대학병원 설치 운영에 관한 법률, 심뇌혈관질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 등 밀린 다수 법안을 심의할 예정이다.
2015-11-25 05:15:39정책

혹시나 했더니 역시나…정진엽 후보자 "원격의료 필요"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정진엽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의사와 환자간 원격의료 제도화 필요성을 주장해 논란이 예상된다.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허용과 의료기사 단독개설권 등 직역 간 의료현안에 대해선 '신중한 검토'라는 입장을 표명했다. 정진엽 장관 후보자는 2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서면질의 답변서를 통해 보건의료 및 복지 분야 국정운영 철학과 소신을 밝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4일 정진엽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개최한다. 의사와 환자간 원격의료와 해외환자 유치 등 현 정부의 보건의료 중점 추진과제에는 찬성 입장을 표명했다. 정진엽 후보자는 원격의료 허용과 관련 "원격의료는 공공의료를 수행하는 유용한 수단이며, 우수한 의료인력과 IT를 융합해 의료서비스가 닿지 않은 도서지역, 군부, 해양, 교정시설 등에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라면서 "원격의료는 의료세계화에 대비하기 위해서도 필요하다"고 답했다. 정진엽 후보자는 "원격의료는 건강보험 제도 내에서 운영될 것으로 진료비 부담 증가나 부익부 빈익빈 심화 등 우려는 적다고 사료된다"며 "원격의료 관련 사항은 진행 중인 시범사업 검증 결과를 참고해 이를 토대로 의견수렴 등을 거쳐 결정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리베이트 반드시 근절-외국인 환자 유치 일자리 창출 필요" 보건의료인 리베이트 적발과 관련, "국민건강 보호 및 제약산업 발전을 위해 리베이트는 반드시 근절돼야 한다"면서 "정부는 리베이트 전담수사반을 설립하고 관련 행정처분을 강화하는 노력을 진행해 온 것으로 안다. 앞으로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조해 필요한 제도개선 사항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답했다. 그는 "부과체계 개편은 전 국민에게 영향을 미치는 제도로 조속한 개편도 중요하나 개별 가입자 보험료 변동 건강보험 재정 등 세밀한 분석과 검토도 필요하다"면서 "개편안 마련 시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고 말했다. 의료민영화 논란과 관련한 질의에는 "국민건강보험 또는 민간의료보험 선택을 허용하는 등 의료민영화는 전혀 고려하고 있지 않다"며 "외국인환자 유치 및 의료기관 해외진출 등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할 필요가 있다"고 피력했다. 보건복지 분야 5대 역점추진 과제 질의에 대해 "어느 한 영역도 소홀히 할 수 없다. 다만 국민의 관심이 집중되는 메르스 사태를 조속히 마무리하는 한편 향후 감염병 위협을 최소화하도록 국가 방역체계를 개편하고 감염에 취약한 의료환경을 개선하는 것이 무엇보다 시급한 정책과제"라고 말했다. 또한 저소득층과 노인, 아동, 장애인 등 취약계층 생활보호와 국민건강 보장 정책과제 충실한 이행,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계획 수립, 보건복지 일자리 창출 등은 우리나라 미래가 걸린 중요한 정책과제라면서 상세히 업무를 파악해 구체적인 방안을 정리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표절 의혹 논문 제자 위한 배려…질본 격상보다 전문성 강화" 논문 표절 의혹에 대해선 실제로 연구를 주도했음을 분명히 했다. 정진엽 후보자는 "문제가 된 연구는 후보자가 주도한 연구로 학술지 게재 논문에 후보자가 제1저자로 기재됐다. 공동연구자 중 석사 학위를 받아야 하는 제자에게 연구결과를 토대로 석사 학위 논문을 쓰도록 배려했다"면서 "후보자가 주 책임자로 연구한 공동연구 결과를 게재한 학술지 게재 논문과 제가가 동일 주제로 작성한 석사 학위 논문이 유사한 것은 당연하다. 표절처럼 보일 여지는 있지만 실제로 후보자가 주도한 연구였다"고 표절 의혹을 부인했다. 한의사의 엑스레이와 초음파 등 현대 의료기기 사용에 대해선 신중한 입장을 피력햇다. 정진엽 후보자는 "한의사 현대 의료기기 사용 문제는 직역간 갈등이 첨예한 사안으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 조만간 직역 단체와 학회, 복지부가 협의체를 구성해 전문적인 검토를 할 예정"이라면서 "장관이 되면 우선 협의체를 통해 전문가적 견해를 바탕으로 국민건강 보호 차원에서 자율적으로 문제가 해결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약제재 보험급여 확대와 관련, "현재 한의약산업 기반 구축사업 일환으로 한약제제 제형 현대화 사업을 개발 중인 것으로 안다. 장관이 되면 보험 적용여부는 개발추진 상황을 고려해 검토하겠다"며 "한의약 강점이 있는 분야가 많이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한의약육성 발전종합계획을 통해 한의약 경쟁력이 강화될 수 있도록 세심히 살피겠다"고 말했다. 요양병원 개선과 사무장병원 근절 입장도 분명히 했다. 정진엽 후보자는 "요양병원의 근본적 문제점은 요양병원이 병원답게 적정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에 한계가 있다는 점이다. 안전관리 강화와 서비스 향상을 위한 제도개선, 수가개편 논의를 충분히 할 필요가 있다"며 말했다. 이어 "사무장병원은 내부고발 없이 사실상 적발이 어렵다는 문제점이 있다"고 전하고 "의약단체와 공동으로 대응하면서 경찰청, 건보공단 등 유관기관 등과도 긴밀히 협조체계를 유지해 사무장병원 등 불법의료기관 근절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보건부 독립과 복수차관제, 질병관리본부 격상은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정진엽 후보자는 "단순 외형적 조직 확대보다 실제 신종 감염병 등 위기상황 발생 시 신속하고 체계적인 작동이 가능한 시스템이 필요하다"면서 "복수차관제와 질본 청 격상 등 외형적 조직 확대는 메르스 사태의 본질적인 문제발생 관계에 있다고 보기 어렵다. 하드웨어 보다 질본 기능과 전문성을 강화하는데 초점을 두겠다"고 말했다. 전공의 주 80시간 등 보완…질본 격상보다 전문성 강화 인사청문회 단골메뉴인 의료기사 단독개설권과 관련 소신을 분명히 했다. 정진엽 후보자는 "의사의 지도가 배제되거나 단독개설이 허용될 경우 단독 의료행위 중 나타날 수 있는 부작용 및 국민 건강 위해가 가할 우려가 있다"면서 "진료체계가 이원화되어 건강보험 재정 악화 및 의료비 부담 증가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의료기사 단독개설권 허용은 신중한 접근이 필요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전공의 정원책정과 수련환경 개선방안 보완 의지를 내비쳤다. 병원협회 임원진을 역임한 정진엽 후보자는 "전공의 정원책정 등 업무는 법령에 따라 병원협회에 위탁해 이뤄지고 있다. 의학회(29명)와 병협(15명), 의협(2명) 등 병원신임위원회에서 수련병원 평가가 이뤄지고 있다"며 "다만, 병협이 사용자단체이므로 심사나 감독 객관성에 일부 지적이 있는 것도 알고 있다. 전공의 수련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방안을 마련해 정책에 반영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복지부에서 주당 수련시간 제한 등 수련환경을 개선하는 방안을 마련해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 현 추진대책을 토대로 다양한 의견수렴을 통해 실제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보완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대형병원 3분 진료 개선책은 수가개편·의뢰회송 활성화" 의원과 중소병원, 대형병원 등 종별 개선방안 구상도 밝혔다. 정진엽 후보자는 "대학병원에서 짧은 시간(3분 진료) 동안 많은 외래환자를 진료하는 것은 의료전달체계 비효율과 일차의료 약화 등 많은 문제점을 야기한다"면서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대형병원에서 중증환자 진료가 이뤄지도록 수가개편 등 제도적 개선과 함께 일차의료기관과 환자 의뢰 회송 활성화 등 국민들 의료이용 문화를 개선하는 작업도 병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더불어 "수도권 중심으로 의료자원이 집중됨에 따라 지방 중소병원을 중심으로 보건의료인력 공급 부족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며 "의료인력 불균형 현황 분석을 통해 의료취약지 의료인력 지원과 유휴인력 활용 등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복지 분야 취약성 지적과 관련, "복지분야 업무를 직접 다루지는 않았지만 부족한 부분은 국민의 뜻을 살펴 전문가와 소통하고 각계각층 의견을 경청해 균형적 시각을 갖고 정책을 결정하는 과저에서 보완해 나가겠다"며 "미흡한 점이 많으나 장관으로 임명된다면 복지 전문성 부족 우려를 유념해 더욱 열심히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분당서울대병원 원장 재직시 경영을 어렵게 하는 의료정책과 개선방향에 대해 묻는 질문에도 소신을 피력했다. 정진엽 장관 후보자는 서면답변을 통해 원격의료 허용 필요성을 피력하고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허용 관련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정진엽 후보자는 "의료기관 어려움은 건강보험 수가 및 의료전달체계 새로운 부가가치 창출을 위한 사업부족 등 복합적으로 작용한다. 적정수가가 이뤄지고 의료전달체계에서 중소형 의료기관이 제대로 기능하며 해외환자 유치 및 해외진출 추진 시 정부 지원이 필요하다"며 "향후 수시로 의료현장 목소리를 경청하고 정책에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의사 장관 보다 전문성 가진 장관으로 합리적 정책 추진" 제약산업 활성화 의지도 분명히 했다. 정진엽 후보자는 "제약산업 등 보건의료산업 분야 민간투자 유인 등 다양한 재원이 투자될 수 있도록 하고 기존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해 성과 창출을 극대화해 R&D 투자 확대 당위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면서 "보건의료가 보건복지부 주도로 투자 추진될 수 있는 노력도 중요하다"고 언급했다. 끝으로 의사 출신 장관이라는 선입관 타개를 위한 명확한 입장도 피력했다. 정진엽 후보자는 "보건복지부는 모든 국민의 건강증진이 주요한 임무이다. 전문가 단체와 이해관계자 국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경청하고 현장 상황을 살펴 보건의료정책을 추진하겠다"며 "의사 보다 전문성을 가진 장관으로서 해당 직역 등의 다양한 견해를 존중해 객관적이고 합리적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김춘진)는 24일 오전 10시 정진엽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개최한다. 야당 측은 정 후보자의 도덕성 문제와 함께 원격의료 찬성 입장 등을 집중 추궁할 것으로 보여 인사청문회에서 정진엽 후보자의 대응 답변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2015-08-24 05:38:59정책

치협도 이종걸 의원 비판 "의료기사 개정안 철회하라"

메디칼타임즈=최선 기자치과협회도 이종걸 의원의 의료기사 개정안에 비판 목소리를 가했다. 의사·치과의사의 지시·감독이라는 합리적 통제방법을 배제하고 의료기사에 대한 처방이라는 모호한 개념을 도입하는 것은 국민의 건강권을 담보로 의료기사의 권익만을 대변하는 행위라는 것이다. 다음은 성명서 전문이다. 이종걸 의원은 의료기사법 개정안 발의를 철회하라민주당 이종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의료기사등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의료기사의 기본권을 포괄규제 한다는 미명 아래, 의료법 제25조 제1항의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의료인도 면허된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라는 입법취지를 무시하고, 지시를 처방으로 개정함으로써 의료기사의 단독적인 의료행위를 인정하는 편협한 법안이 아닐 수 없다. 의료기사의 직무수행이 의료인의 지시·감독하에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은 의료기사의 업무 가운데 침습성을 갖는 부분이 있고, 이로 인한 의료인의 사전판단으로 직접적인 감독 하에 두어 만일에 발생할 수 있는 건강상 위해 발생에 대비하기 위함이다. 특히, 치과 의료에 있어 치과의사의 지시·감독하에 두지 않고 처방 체계 하에 둘 경우 환자에게 결과가 발생해 적절한 대응을 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사후적 책임소재를 밝히기도 어려운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이는 헌법에 명시된 국민의 건강권을 침해하는 위험한 발상이자 국가의 생명보호의 의무를 포기하는 행위이다. 현재 치과 의료에서 치과기공사는 환자에 대한 침습가능성이 전혀 없는 기공물 제작에 국한돼 있지만 치과위생사는 직접 환자에게 침습적인 행위가 포함되어 있어 단독적인 의료행위를 금하고, 치과의사의 지도·감독 하에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종걸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에 ‘업무시설이나 가정 등에서 의사나 치과의사가 발행한 처방에 따라 해당업무를 할 수 있다’는 조항은 어떠한 업무를 수행하는 것인지에 관한 구체적인 부분이 전혀 명시하지 않고 있어, 헌법상 포괄위임입법금지원칙에 위반된다. 신체 침습성이 강한 행위를 하는 의료기사들에게 방문 진료까지 허용하는 것은 침습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위험에 적절하게 대응할 수 없는 한계가 있고 국민건강상 위해가 발생할 것이 불보듯 뻔하다. 의료기사의 업무를 적절하게 설정하여 국민의 건강의 보호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국민건강상 위해 발생 소지가 있는 침습적인 행위를 의사·치과의사의 지시·감독이라는 합리적 통제방법을 배제하고 처방이라는 모호한 개념을 도입하여 신뢰하기 어려운 의사전달체계를 이용해 시설단독개설까지 허용할 수 있는 동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민의 건강권을 담보로 의료기사의 권익만을 대변하는 편협한 법안이 아닐 수 없다. 대한치과의사협회는 지난 2010년 3월 12일 처방과 시설단독개설을 골자로 한 의료기사등에관한법률 일부입법개정안이 철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종걸 의원이 이번에 다시 발의한 법률안을 반드시 폐기처분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13년 6월 27일 대한치과의사협회
2013-06-27 18:25:44병·의원

재활의학계, '의료기사법' 발의 사실도 몰라

메디칼타임즈=박진규 기자민주당 이종걸 의원이 물리치료사 등 의료기사 단독개설 허용 법안을 국회에 상정했지만 의료계 관련 협회나 단체는 이런 사실도 모르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물리치료사 단독개원 여부는 재활의학계 최대 현안.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리치료사협회 등 의료기사 단체의 움직임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것이다. 이종걸 의원은 지난 12일 동료의원 10명의 동의를 얻어 물리치료사 등 의료기사가, 물리치료시설 등을 단독으로 개설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을 담은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이 법안은 물리치료사협회 등 의료기사단체의 적극적인 노력으로 성사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물리치료사 단독개원에 결사적으로 반대하고 있는 관련 학회 등은 17일 현재까지도 전혀 이 사실을 알지 못했다. 재활의학회 한 고위관계자는 이날 메디칼타임즈와의 전화통화에서 "법안이 발의된 사실을 알지 못했다"면서 "조속히 정책위원회를 가동하는 등 대책마련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건 매우 중요한 사안이다. 법안이 통과된다면 의료 전체가 이상해진다. 저지대책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재활의학과개원의협의회 관계자도 몰랐다는 반응과 함께 "먼저 사실관계를 파악하겠다"고 했다. 반면 의사협회는 내부적으로 대책을 세우고 있다면서 조만간 구체적인 조치를 취하겠다는 입장이다. 좌훈정 대변인은 "이번 입법발의는 이익단체들이 개입해 추진한 것이다. 법안에 대해 절대 찬성할 수 없다는 것이 협회의 변함없는 입장"이라며 "충분히 반대 논리 갖추고 있으며 대응할 준비도 되어 있다"고 말했다.
2010-03-17 11:50:50병·의원

31일부터 의-한방 협진 허용·비급여 고지 의무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오는 31일부터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서 양한방 등 다른 직종 간 의료인의 협진이 허용되고 환자에게 비급여 진료비용에 대한 정보 제공이 의무화된다. 보건복지가족부는 27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공포하고 오는 31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규제개혁위원회 심사를 거친 이번 개정령은 진료기록정보 열람 규정 등 2건이 신설됐으며 병원약사 기준 등 5건이 기존 개정안보다 강화됐다. 먼저,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 발급요건 규정(제13조의 2)은 환자의 배우자는 환자 동의서와 가족관계 증명서를 첨부하되 환자 사망으로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동의서를 제외하도록 했다. 환자 대리인의 경우, 대리권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도록 해 환자 본인이 아닌 경우 진료기록 열람 등을 엄격히 제한해 환자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게 됐다. 이어 △처치 기구 및 물품 소독 의무부과(제33조 제10호)는 환자 처치에 사용되는 내시경 등 기구 및 물품은 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방법에 따라 소독하여 사용하는 내용으로 환자의 병균 감염예방을 강화했다. 이 규칙은 공포 후 1년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복지부는 △병원내 약사기준 합리화(제38조 제2항)를 현행 기준인 조제수 개념을 연평균 1일 입원환자수 및 외래환자 원내조제 처방전수를 기준으로 강화해 무자격자의 불법조제 등으로부터 환자안전보호와 약무업무 수준을 향상시킬 것으로 기대했다. 세부적으로 상급종합병원은 연평균 1일 입원환자를 30명 기준으로 나눈수와 외래환자 원내조제 처방전을 75매로 나눈수를 합친 약사정원으로 했으며 500병상 이상은 동일방식에서 입원환자를 50명으로, 300병상~500병상은 80명, 300병상 미만은 1인 이상으로, 100병상 미만 병원은 16시간 시간제 약사를, 요양병원은 1인 이상 약사를 두되 200병상 이하는 주 16시간 시간제 약사를 둘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이 규정은 추가로 두어야 할 약사가 3명 이상인 경우 2012년 4월 30일까지 약사 2명을 추가로 두고, 2015년 12월 31일까지 나머지 약사를 둘 수 있도록 유예기간을 부여했다. △의료기관 명칭 표시방법(제40조)은 의료기관의를 의료기관 종류명칭과 동일한 크기로 하되 규칙 시행 후 최초로 개설하는 의료기관 및 명칭을 변경하는 의료기관부터 적용된다. 또한 △타 직종간 의료인 협진(제41조 제2항)의 경우, 모든 한방병원에서 내과와 가정의학과, 마취통증의학과 등의 추가설치가 가능하나 의과과목을 1개 이상 설치, 운영중인 한방병원에서 영상의학과 및 진단검사의학과를 설치할 수 있게 됐다. 당초 입법예고된 개정안에는 마취통증의학과의 단독개설이 제외됐으나 마취통증의학회와 마취통증의학과개원의협의회 등의 강력한 요청과 의협 및 병협이 이에 합의해 내용이 급수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비급여 진료비 고지 의무화(제42조)는 비급여 대상 항목의 가격책자를 접수창구에 두도록 하고 이 경우 비급여 항목을 묶어 1회 비용으로 정해 총액을 표시할 수 있도록 했으며 인터넷 홈페이지 고지는 병원급에 국한했다. △장례식장 의료기관 부수시설 인정은 장례식장 바닥면적이 의료기관 연면적의 5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하되 기존 병원에 설치된 장례식장은 시행 후 3년이내 적용하도록 유예기간을 뒀다. 복지부측은 “신설된 시행규칙을 위반하면 의료법 제63조와 제64조에 의거해 시정명령과 업무정지 15일 등의 조치가 취해질 것”이라며 의료기관들의 준수를 당부했다.
2010-01-28 10:35:32정책

영상의학 단독개설 불발…비급여 비용고지 통과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원격의료 허용과 간판표시 제한 등 의료계가 반대한 의료법 개정안의 상당수가 원안대로 규제위를 통과했다. 14일 복지부와 의료계에 따르면, 이날 오후 국무총리실 규제개혁실에서 열린 규제심의에서 의사-환자간 원격진료 허용 등 지난해 입법예고된 의료법 및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령안이 심의, 의결됐다. 개정안 중 의료계가 강한 반대를 보인 의사-환자간 원격의료 허용과 의료기관 명칭표시 방법 개선안 등은 원안대로 통과됐다. 먼저, ‘의사-환자간 원격의료 허용’(의료법 개정안)은 의료취약지역 거주자와 교도소 등 의료기관 이용 제한자 약 400만명을 대상으로 의료인과 환자간 원격의료를 허용하는 방안이다. 이어 ‘의료기관 명칭표시 방법’(시행규칙 개정안)은 의료기관 고유명칭을 의료기관 종류명칭과 동일한 크기로 해야 한다는 조항으로 단, 최초 개설되는 의료기관 및 명칭을 변경하는 의료기관에 적용한다는 부칙이 들어있다. 비급여고지 의무화와 외국인 환자 유치사업 정비 등 의사들이 우려감을 보인 내용도 일부 문구 수정으로 의결됐다. ‘비급여고지 의무화’(시행규칙 개정안)는 의료기관 개설자가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 대상에서 제외되는 비용을 환자 또는 보호자에게 반드시 고지하도록 규정한 것으로 규제위원들은 이를 수용하면서도 고지 방법을 책자로 한정한 것은 문제가 있다고 개선을 주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외국인환자 유치사업 정비’(의료법 개정안) 개정안 중 외국인환자 유치업체 및 의료기관 등록취소 사유로 규정된 3년간의 실적이 없는 업체와 의료기관 조항은 삭제할 것을 권유했다. 부적합 판정 CT와 X-레이 사용금지 의무화와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의 처벌규정을 신설한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안전관리 강화'(의료법 개정안) 내용 중 모법에 두기 부적절한 '안전교육' 문구만 빠진다. 이와 달리 한의계의 움직임으로 규정변경이 우려된 ‘한방병원내 3개과 단독개설 불가’(시행규칙 개정안)는 마취통증의학과를 제외한 영상의학과와 진단검사의학과 등 2개과 단독개설을 할 수 없다는 내용이 규제심의를 통과했다. 다만, 시행 1년 후 규제개혁실의 재심사를 받을 것을 권고했다. 병원계가 주목한 개정안도 병원들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의결됐다. 주차장과 정례식장, 음식점 등에 국한된 ‘의료법인 부대사업범위 확대’(의료법 개정안) 내용 중 부대사업으로 발생한 이익금 중 일정비율을 의료기관에 재투자해야 한다는 문구는 과도한 규제라는 의견이 개진돼 폐지될 가능성이 높다. 장례업계와 갈등을 빚어온 ‘주거지역 병원 장례식장 허용’(시행규칙 개정안)은 2008년 규제위를 통과한 규정이라는 점에서 무난히 의결됐다, 단, 부대의견으로 면적비율 규정 초과를 제한하는 조항을 주문했다. 오는 31일부터 시행되는 의료법 시행규칙 비급여고지 의무화와 의료기관 명칭표시 방법 그리고 법제처와 국무회의, 국회 인준을 남겨둔 의료법 개정안 의사-환자간 원격의료 허용 등을 놓고 정부와 의료계간 마찰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2010-01-14 21:42:36정책

영상-진단검사, 한의사가 손댈 영역 아니다"

메디칼타임즈=박진규 기자의료계가 영상의학과와 진단검사의학과 단독개설 저지를 위한 총력 태세에 돌입했다. 의사협회는 13일 하루 남은 의료법 시행규칙 규제심의를 앞두고 어떤 일이 있어도 영상의학과와 진단검사의학과 단독개설은 막아야 한다는데 방침을 세우고 규제개혁위원들을 설득하는데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의사협회는 또 최근 영상의학과와 진단검사의학과를 비롯해 외과, 정형외과, 안과학회 등을 대상으로 단독개설에 대한 의견을 취합한 결과를 규제개혁실에 전달할 계획이다. 학회들은 영상의학과 진단검사의학은 한의사들이 손을 댈 수 있는 영역이 아니며, 주진료과목이 없이 한의원내 단독개설을 허용할 경우 검사의 오남용 문제가 발생해 국민의료비 증가와 환자의 상태를 악화시키는 피해가 불가피하다는 점을 지적한 것으로 전해졌다. 의사협회 조남현 정책이사는 "의견수렴 결과 단독개설에 대한 반대 논리는 명쾌했다"면서 "이를 토대로 규제개혁위원들을 적극 설득할 것"이라고 말했다. 의사협회는 또 비급여 진료비 고지, 간판변경 등도 저지해야 한다면서도 대응이 너무 늦어 적극적인 방어가 어렵다는 입장이다. 조 이사는 "현 집행부가 들어오기 전에 이미 모법이 통과됐다. 하위법령을 논의하는 상황인 만큼 적극적인 방어가 어렵다. 그러나 회원들의 어려움을 가중시킬 수 있는 사안인 만큼 방치할 수 없는 사안"이라고 말했다. 한편 국무총리실 규제개혁실은 14일 지난해 하반기 연이어 입법 예고된 의료법과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령 안에 대해 규제심의를 벌일 예정이다.
2010-01-13 06:48:10병·의원

'원격의료 허용·간판변경' 여부 14일 분수령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의료계와 갈등을 빚고 있는 의료법 개정안의 핵심 관문인 규제심의가 이번주로 예정돼 귀추가 주목된다. 10일 복지부와 의료계에 따르면, 지난해 하반기 연이어 입법예고된 의료법 및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령안의 규제심의가 오는 14일 국무총리실 규제개혁실에서 열린다. 이번 심사안건에는 의료서비스 경쟁력 강화를 위한 규제개혁과 수요자의 안전관리 강화 차원에서 마련된 의료법 개정안의 핵심내용이 중점 논의될 것으로 예상된다. 규제개혁실은 원격의료와 간판표시, 비급여 고지, 외국인환자 유치사업 등을 의료법 및 시행규칙 개정안 내용의 중요규제로 정하고 본 심사에서 심도있게 다룬다는 방침이다. △의료인-환자간 원격의료 허용(의료법 개정안):의료취약지역 거주자와 교도소 등 의료기관 이용 제한자를 대상으로 의료인과 환자간 원격의료를 허용하는 방안이다. 지난해 입법예고 후 개원가를 중심으로 원격의료의 문제점과 부당성을 주장하는 의견이 고조되면서 의협이 조건부 찬성에서 반대로 입장을 선회했다. △의료기관 명칭표시 방법(시행규칙 개정안):의료기관 고유명칭은 의료기관 종류명칭과 동일한 크기로 해야 한다는 시행규칙과 개정조문은 최초로 개설되는 의료기관 및 명칭을 변경하는 의료기관에 적용한다는 부칙 변경 등도 논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미 가정의학과의사회를 비롯한 10개 개원의 단체가 의료인의 이중규제라며 관련조항 폐지를 요구하는 의견서를 규제개혁위원회에 전달한 상태이다. △비급여고지 의무화(시행규칙 개정안):의료기관 개설자로 하여금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항의 비용을 환자 또는 보호자에게 반드시 고지하도록 규정했다. 의료계는 과당경쟁 및 가격인하 부작용 발생과 지역 의료기관 붕괴 우려 등 과다한 규제라며 조항 개선을 요구하고 있다. △한방병원내 3개과 단독개설 불가(시행규칙 개정안):의사와 한의사, 치과의사 협진관련 시행규칙 개정안 중 한방병원내 영상의학과와 마취통증의학과, 진단검사의학과 등 3개과의 단독개설을 할 수 없게 한 내용도 초미의 관심이다. 복지부는 이들 3개과 설치시 내과와 가정의학과 등 진단 처방이 가능한 진료과목이 있는 경우로 국한하고 있으나 규제위 일부에서 과도하다는 반대의견도 제기되고 있다. △의료법인 부대사업범위 확대(의료법 개정안):의료법인이 수행할 수 있는 부대사업 범위를 현 주차장, 장례식장, 음식점 등에서 확대하는 내용이다. 다만, 부대사업 이익금 중 일정비율을 의료법에 재투자하고 시·도지사의 부대사업 정지명령권을 신설한 조항이 병원계로부터 과도한 통제수단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안전관리 강화(의료법 개정안):부적합 판정을 받은 CT, 마모, X-레이 등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사용금지 의무화 및 처벌규정 신설도 의료기관이 주목하는 내용이다. 신설된 처벌규정이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규정된 내용을 놓고 지적이 일고 있다. △외국인환자 유치사업 정비(의료법 개정안):외국인환자 유치업체 및 의료기관 등록 취소 사유로 ‘진료비 등의 과도한 할인행위와 수수료를 과다하게 지급하거나 받는 행위’로 정한 내용도 주목된다. 의료관광 병의원 및 유치업체의 불가분 관계속에 등록취소 이유로 진료비 할인과 수수료 지급행위의 '과다범위'를 어떻게 규정할 것인가를 두고 다양한 의견이 개진되고 있다. △주거지역 병원 장례식장 허용(시행규칙 개정안):장례시설을 의료기관의 부수시설로 규정해 주거지역내 병원 장례식장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병원계의 숙원사업도 규제심사를 받는다. 주거지역 장례식장 설치는 2008년 규제위를 통과한 내용한 내용으로 규제실 심의에 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보이나 장례업계의 반발이 예상돼 단정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들 내용 중 의료법 개정안은 규제실 심의를 거쳐 국무회의와 국회통과 후 시행된다는 점에서 시간적 여유가 있는 반면, 시행규칙 개정안은 이번달 31일 시행을 앞두고 있어 규제심의 결과에 따라 복지부의 빠른 후속조치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2010-01-11 06:46:25정책

영상의학과 등 단독개설 허용여부 결정 유보

메디칼타임즈=박진규 기자팽팽하게 이어지고 있는 한의원내 영상의학과 진단검사의학과 마취통증의학과 단독개설 허용 논의가 숨고르기에 들어갔다. 국무총리실 산하 규제개혁실은 복지부와 의료계의 강력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단독개설 허용 입장을 고수하고 있으나, 일단 결정을 잠정 유보했다. 6일 의료계에 따르면 규제개혁실은 7일 3개과 단독개설에 대한 의료법 시행규칙 규제심사를 벌일 예정이었으나 규제개혁실장과 담당 주무관의 교체로 일정을 무기한 연기한다고 통보했다. 업무 파악에 시간이 필요하다는 게 표면적인 이유다. 하지만 입장 선회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다. 의사협회 조남현 정책이사는 "바뀐 규제개혁실장이 업무를 파악할 시간이 필요하다며 협조를 당부했다"며 "당초 방침에서 한 발 물러설지 여부는 현재 알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현재까지 규제개혁실은 3개과 모두 단독개설을 허용하자는 입장이고 복지부와 의사협회, 병원협회는 마취통증의학과만 허용해야 한다는 의사를 거듭 확인하며 팽팽히 맞서고 있다. 하지만 실무라인이 교체되면서 의료법 시행규칙 시행은 예정 시한인 이달 31일보다 다소 늦춰질 가능성이 커 보인다. 결국 3개과의 단독개설 허용 문제는 교체된 실무라인의 입장이 어떻게 정리되느냐에 따라 좌우될 전망이다.
2010-01-07 06:48:22정책

"한의원내 영상의학과 단독개설 허용 검토"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국무총리실이 한방병원내 영상의학과와 진단검사의학과 단독 개설을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확인돼 논란이 예상된다. 국무총리실 산하 규제개혁실은 28일 “한방병원내 영상의학과와 진단검사의학과의 단독설치에 대한 의료법 관련 시행규칙의 규제심사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의료법 개정안에는 내년 1월 31일부터 의한방 협진차원에서 한방병원에서 추가로 타 영역의 진료과목을 설치, 운영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나, 복지부는 영상의학과와 진단검사의학과 단독설치가 어렵다는 입장을 규제개혁위원회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복지부 관계자는 “의료단체들이 협의한 대로 영상의학과의 단독설치는 불허하고 다른 과와 더불어 추가설치는 허용하는 시행규칙 의견을 냈다”면서 “규제위 민간위원 중에 이에 반대의견이 있어 전체회의 결정까지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의료계 내부에서는 이미 규제개혁실을 통해 규제일몰제를 풀어 3년 후부터 한방병원내 영상의학과 단독설치를 복지부에 권고했다는 얘기가 흘러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규제개혁실 관계자는 “규제심사 차원에서 검토할 수 있다는 의미가 잘못 전달된 것 같다”면서 “다음달 전체회의에서 복지부 의견을 수용할지 개선할지 여부를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다른 관계자도 “영상의학과와 진단검사의학과 단독설치는 현재 심의중인 상태로 아직 결정된 바가 없다”면서 “한방병원내 진료과 설치는 의료단체가 상이한 이해관계가 얽힌 중요한 사항으로 파급효과가 크다”며 조심스런 입장을 피력했다. 의료계는 규제개혁실에서 한방병원내 영상의학과와 진단검사의학과 단독 개설은 의료계 죽이기라고 규정하고 개설권고시 항의방문과 집회 등 강력한 조치를 고려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2009-12-28 11:35:02정책

"마통과, 한방병원 내 단독개설 허용해주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최근 마취통증의학과가 한방병원 내 단독개설 허용을 주장하고 나서 주목된다. '마취과'는 간접진료분야이지만 '통증의학과'는 직접진료분야이므로 이를 인정해 한방병원 내 단독개설을 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는 게 마취통증의학과 측의 주장이다. 이는 앞서 복지부가 병원급 의료기관의 의·치·한 협진 시행과 관련해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것에 대해 이의를 제기한 것. 시행규칙에는 한방병원 내 영상의학과, 진단검사의학과, 마취통증의학과 등 간접진료분야 개설은 반드시 의과의 직접진료과목 개설 시에만 가능하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에 따라 마취통증의학과의사회는 의사협회는 물론 복지부 측에 한방병원 내 마취통증의학과의 단독개설을 허용을 제안하고 나섰다. 마취통증의학과의사회 김기성 회장은 "마취통증의학과 내 약 700여명의 회원이 통증의학과 개원의로 활동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간접진료과목이라는 인식이 남아 있다보니 이같은 현상이 나타난 것"이라며 "이를 계기로 우리가 간접진료과목이 아님을 분명히 하고 싶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한방병원 내 개설을 통해 큰 이득을 얻기보다는 타과와 형평성을 맞추기 위한 것"이라며 "가정의학과 등 다른 진료과목은 다양한 방법으로 한방병원 내 개설이 가능한데 유독 마취통증의학과에 대해 규제를 가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의사협회 관계자는 "22일 상임이사회에서 이와 관련해 논의를 진행한 결과 복지부에 의견서를 제출키로 결정했다"며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향후 마취통증의학과의사회 측과 논의과정을 거칠 것"이라고 말했다.
2009-10-23 06:49:49병·의원

"한방병원, 마통과 등 3개과 단독개설 불가"

메디칼타임즈=장종원 기자복지부가 올해초 통과한 의료법 개정안의 의·치·한의 협진 허용안과 관련 세부적인 협진과목과 시설·장비 기준을 내놓았다. 병원의 규모와 개설과목에 따라 개설할 수 있는 협진과목을 차등화했는데, 특히 한방병원에 영상의학과, 마취통증의학과, 진단검사의학과 등 3개과는 단독개설할 수 없도록 했다. 복지부는 28일 병원급 의료기관에서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의 협진과목 종류와 시설·장비 기준을 정하는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을 보면 병원의 종별과 개설과목에 따라 설치할 수 있는 협진과목을 분리했다. 종합병원의 경우 모든 치과, 한의과 과목 설치가 가능하다. 요양병원은 모든 한의과 과목의 설치가 가능하나, 치과 과목의 경우 구강악악면외과, 치과보철과, 치주과, 치과보존과 및 구강내과만 설치할 수 있다. 병원의 경우 한방내과, 사상체질과 및 침구과는 설치가 가능하지만 신경과, 정신과, 정형외과, 신경외과 또는 재활의학과를 설치한 병원만이 한방신경과 및 한방재활의학과를 둘 수 있다. 또 내과, 산부인과, 성형외과, 소아청소년과, 안과, 이비인후과 또는 피부과를 설치한 병원은 한방부인과와 한방소아과 및 한방 안·이비인후·피부과를 개설할 수 있도록 했다. 한방병원은 내과, 가정의학과는 개설가능하도록 하되 한방내과, 한방신경정신과, 한방재활의학과 또는 침구과를 설치한 병원이 신경과, 정신과, 신경외과, 정형외과, 비뇨기과 및 재활의학과를 개설할 수 있다. 시설기준에 있어서 병원이 추가로 한의과 진료과목을 설치하는 경우 관련된 시설, 장비, 의료관계인을 확보해야 하고 탕전을 하는 경우 탕전실을 갖추도록 했다. 반대로 한방병원 등이 외과계 진료과목을 설치하는 경우 시설, 장비, 의료관계인뿐 아니라 수술실을 마련해야 한다. 진료과목 표시방법과 관련해 협진과목은 기존 진료과목 뒤에 동일한 크기로 표시하면 된다. 의과 전문의와 한의사 전문의는 '전문의'를 표방하는 것이 가능하다. 특히 그동안 의·치·한의간 임상적, 학술적 교류가 활발하지 못했던 현실을 감안해 한방병원에서 영상의학과, 마취통증의학과, 진단검사의학과를 설치하려 할때에는 내과나 가정의학과 등 진단·처방이 가능한 의과과목이 있는 경우에만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복지부는 협진제도의 성공적 정착을 위해 수가체계 개선, 표준매뉴얼 개발, 질병명·차트 일원화 방안 등을 빠른 시일내에 완료하고 중복진료로 인한 국민부담, 협진이 불가능한 의원급 의료기관과 공정경쟁 환경 조성, 의료사고 책임소재 등의 우려사항에 대해서도 제도적 보완책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복지부는 이번 의료법 시행규칙과 관련해 의견조회 등의 절차를 거쳐 2010년 1월31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2009-09-28 11:00:02정책

의협 "청력 검사는 의료행위…단독개설 반대"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의료계가 청능사 단독개설에 대한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의사협회는 18일 “청능사 면허 신설을 골자로 하는 의료기사법 개정안에 대해 청능사 면허 신설은 찬성하나 보청기업소 등 단독개설 허용은 반대한다는 의견을 최근 복지부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앞서 민주당 백원우 의원은 지난 4월 청각능력재활을 주된 업무로 하는 자를 청능사로 의료기사의 범주에 포함하도록 하고, 청능사가 아니면 보청기의 조제 및 판매업소를 개설할 수 없도록 하는 의료기사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의협은 “전문대학 이상 교육기관에서 청각학을 전공한 자에게 일정한 여건 하에 청능사 자격을 부여하고 이들로 하여금 청각능력 재활의 주된 업무를 시행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취지에는 공감한다”며 개정안의 기본 취지에 공감의 뜻을 피력했다. 의협은 그러나 “의료기사 관련 법률(제1조) 명시된 것처럼 의사 또는 치과의사 지도하에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내재적 한계인 바 국민건강과 직결된 청력관련 업무는 의료행위로 의사의 진료를 지원하는 형태야 돼야 한다”고 의료인 지도감독의 당위성을 역설했다. 특히 “보청기 제조판매는 청능사의 직접적인 업무범위가 되지 않는다”면서 “안경사가 안경업소 별도 개설이 가능하다는 이유로 사람을 대상으로 한 타 의료기사도 별도 개설을 허용할 수 있다는 취지는 반대한다”며 개정안의 수정을 요구했다. 의협측은 “청능사 제도의 신설에 맞춰 필요한 수가신설 및 관련 의료법 등 제도와 법령 정비가 수반돼야 한다”고 말하고 “현재 이비인후과 등 의료기관에서 일정자격을 갖추고 청력 관련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자를 보호하고 법 시행의 혼란을 최소화할 수 있는 경과규정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2009-09-18 12:50:47병·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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